<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에서는 '콜앱'이라는 어플을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스팸전화 및 문자 차단 앱으로 알려진 ‘콜앱(CallApp)’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는데요..

하필 만든 회사도 이스라엘에 있군요.. 정말 나쁜 국가죠. 해외사업자가 처벌도 어렵다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용자의 주소록 같은 정보를 통째로 올려놓고 사용한다고 위험하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