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청문회에 차은택 고영태가 나온다고 해서 보고 있었는데 재미가 있었네요. 서로 말이 다르고 뭔가 떠넘기려는 느낌도 있습니다. 김기춘 김종 이것들은 워낙 닳고닳은 정치꾼들이라 미리 판을 짜놓고 피해가더군요. 나중에 다른 정치인들이 확실하게 발라주길 바라고.. 고영태, 장시호, 차은택 같은 경우에는 겁을 먹은 일반인이고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이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입니다.

물론 청와대와 검찰이 힘을 합쳐서 이들을 최대한 늦게 수사했고, 입을 맞추고 자기 살길 찾기 위해서 연습을 한 부분도 있을테니 준비된 상태로 나왔을 것 입니다.

이들이 하는 말을 다 믿을 순 없는데, 돌아가는 꼬라지가 재미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는 들려드릴 내용이 별로 없는 장시호 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캡쳐를 잘해서 장시호의 실물보다는 이쁘게 나왔는데요. 말하는 것을 보면 박근혜-정유라 이런 애들과 비슷하게 좀 어버버 거립니다. 눈빛도 좀 혼이 나간듯한 느낌..





말하는거 보니 교육받고 나와서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면 같은 말로 일관.

"회사 운영을 했지만 대표는 아니었습니다. 문체부에서 받은 돈은 6억쯤되고 삼성에서는 16억쯤 받았습니다. 그 돈은 아이들 인재육성에 썼습니다."

그 외 질문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라고 초등학교 1학년이 국어책 읽듯 대답했습니다.

청와대에 간적도 대통령을 만난적도 없다. 김영재 성형외과에도 간적이 없고 어머니(최순득)도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다.

차움 병원은 간적이 있다. 저는 어깨통증이 있어서 갔고, 어머니는 유방암 수술 이후에 갔다.


(여기 증인들 중에 아는 사람 있습니까? 한분 있잖아요! 누굽니까라고 묻자)  차은택 감독님하고 김종 차관님 알고있습니다.


동계스포츠 센터 아이디어도 최순실 이모 아이디어였다.






제일기획에서 16억을 지원받았는데 그 경위도 모르고 이 돈을 지원해 준 사람도 모른다.


연세대학교에는 승마 특기생으로 입학을 했고 실력으로 입학했다고 생각한다. 도와준 사람 없다.


최순실씨가 지시를 하면 따라야 하는 입장이고 이모인데다가 거스를 수 없었다.


제주도에서 살때 거기서 애기 키우지 말고 올라와서 일을 하라고 했다.


저의 결혼식때 박근혜 대통령을 한번 본적은 있는데 그 뒤로는 없다.


----------------------

저런 내용들을 말을 느~리게.. 천천히.. 어리버리하게 말했습니다.





이완영이는 참 새누리더군요 ㅋㅋ 얘는 진실을 알고싶어하는 애가 아닌것 같음..


고영태는 최순실이 지시해서 대통령의 옷을 100벌 정도 만들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입은 옷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는 모른다고 했고 고영태는 김기춘을 한번도 만난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게 손의원이 김종 차관 아냐고 물으니까 고영태가 김종을 만난적이 있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고보니 본인 할말만 하고 남의 말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이라고 ㅋㅋ 

그리고 최순실이 보는 김종 차관은 수행비서 수준이었다고 

그리고 고영태는 JTBC 기자에게 태블릿PC 제공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영태 책상 서랍에 본인이 직접 넣어두고 기자에게 전화해서 거기 가면 뭐 있다고 알렸다는 말이 돌았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영태와 최순실이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겠냐고 이야기 했는데 본인은 절대 남녀관계 아니라고 ㅋㅋ


그리고 수백만 탈모인들에게 조차 동정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차은택

차은택은 최순실과 고영태 둘이 사이가 나빠진 이유가 '돈'때문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2014년에 둘이 싸워서 각자 따로 차은택에게 연락이 갔다고 하는데 둘이 싸운 이유는 최순실이 고영태 집으로 찾아가서 돈과 물건을 가지고 나왔고 서로 그것들이 자기거라고 주장하며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말을 했네요.

제가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청문회는 진행 중입니다. 이것들이 기억이 안난다, 모르겠다 이걸 입에 달고 사네요.

고영태 위증, 자신있게 말한것 진실 아니었나요?

청문회 방송 이후 고영태 위증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고영태 위증 논란이 불거지며 처벌 수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위증은 법정에서 진실만 말하겠다고 선언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기억을 증언한 것은 위증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증인 자신이 본 것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증언 했다면 이것은 위증죄가 성립됩니다.. 불순한 의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위증죄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불이익을 끼칠 목적으로 위증을 범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다. 단 재판이 끝나기 전에 위증 사실을 자백하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