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 표결 시간 및 절차>

국가의 운명을 바꿔줄 주사위가 던져졌습니다.

12월 9일 결정의 날입니다.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을 할 예정입니다.

온 대한민국 국민의 이목이 탄핵 표결 시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표결 생중계 방송으로 꼭 지켜 보겠습니다.






 


오후 3시 탄핵 표결 시작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은 12월8일 오후 2시 45분 본회의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국회법에 따라서 24시간 이후인 오늘 12월 9일 오후 2시 45분 부터 표결 절차를 개시할수 있습니다.

탄핵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회의 보고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에 무기명 표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국회법 130조 2항)

이르면 오후 4시반 ~ 5시 안에 가결, 부결의 결과가 나올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역시적인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과연,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대통령 탄행 절차및 퇴진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대통령 탄핵 요건

박근혜 탄핵 표결 생중계 방송 / 인터넷 실시간 생중계





 

jtbc  뉴스룸 탄핵소푸안 표결방송 특별 진행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석희 앵커가 직접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뉴스룸을 진행 했었습니다. 오늘은 날이 날이니 만큼 직접 진행을 하시나 봅니다.

JTBC는 탄핵안 표결일인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뉴스 특보를 시작해서 하루 종일 특보체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뉴스룸'은 오후 7시 40분에 시작해서 두 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탄핵 소추안 뜻

탄핵 소추 [彈劾訴追]

  • 국회가 특정한 공무원의 위헌이나 위법 행위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여 파면을 요구하는 일
  •  

    [법률] 국회가 특정한 공무원의 위헌이나 위법 행위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여 파면을 요구하는 일. 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 위원 헌법 재판소 재판관 등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로 처분이 곤란한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직 공무원 등이 직무를 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때에 그 공무원의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016년 12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및 표결

  1. 12.3 (토) 야3당 원내대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대표발의
  2. 12.8 (목) 국회 본회의 보고
  3. 12.9 (금) 3시 국회 본회의 표결

             가결 정족수 200 | 표결 상세절차




박 대통령 탄핵 표결 시간,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탄핵 표결 시간, 오후3시 몇 시간 뒤 또 하나의 역사가 쓰이는 순간입니다.


 노무현 탄핵 이유, 박근혜 탄핵과 엄연히 다르다.

‘큰 차이’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제출은…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제출 이후 두번째 일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탁핵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노무현 탄핵이유)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측근비리 등에 사과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도 말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이때 탄핵에는 불만이 많습니다.

당시 헌법 재판소는 탄핵 소추안 기각 결정을 내린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탄핵 이유, 박근혜와 달랐습니다.

표결 당시 웃는 박근혜 포착ㅡㅡ;



가장 큰 차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에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지목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때에는 탄핵 이후에 시민들이 이사실를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열렸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촛불집회의 결과로 탄핵이 추진된 점도 노무현 전 태통령과의 차이점 입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외형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 두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결과로는 과연 어떤 차이를 보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기재되어 있는 탄핵 이유는 이렇습니다.

특가법상 뇌물죄

직권남용 및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김기춘.


탄핵안이 가결되면!!

 정 의장은 한시의 지체도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 및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송달합니다. 소추의결서가 송달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바로 정지가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

이후 황교안 총리가 대통력 권한 대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헌법재판소는 6개월 이내 탄핵 심판을 해야합니다.

9명의 재판관 중에서 6명이 동의를 하면 탄핵 결정이 선고가 됩니다.